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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결산] 정무위 발의법안 '폐기율' 역대 최고

기사입력 : 2016년03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3월09일 15:30

경제민주화 다소 진전…경제활성화·금융개혁 활력 잃어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기 상임위원회다. 정무위에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힘 센 소관기관들을 다루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몰려든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정무위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회는 전반기에는 경제민주화법, 후반기에는 경제활성화법과 금융개혁에 공을 들였다.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경제활성화법과 금융개혁은 정치적 공방 속에서 활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19대 정무위, 발의·가결법안 늘었지만 폐기율도 최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정무위에서 제출된 법안은 1176건인 반면, 가결법안은 163건에 불과했다. 폐기가 예상되는 법안은 1004건으로 대부분 사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역대 정무위에 제출된 발의법안 폐기율(85.4%)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8대 정무위에 제출된 법안은 899건, 가결법안 138건, 폐기법안은 751건(폐기율 83.5%)이었다. 17대 정무위는 제출법안 294건, 가결법안 83건, 폐기법안 205건(폐기율 69.7%)인 것으로 집계됐다.

17~19대 국회를 비교해보면 제출법안은 19대가 17대에 비해 4배 늘었고 가결법안도 2배 정도 증가했다. 다만 폐기법안도 4배 넘게 증가해 '버리는 법안'이 더 많아졌다. 법안을 마구잡이로 내는 것도 문제지만 여야 이견에 발목잡힌 법안이 많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간지주회사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증권거래소의 지주회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19대 정무위에서 폐기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힘들었고 아쉬었던 것은 금융개혁이나 경제활성화 각종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며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속도감, 과감한 법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는 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소다. 금융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한 미련이 크다"며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정무위 소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은 여야 간 대치로 법안통과에 난항을 겪었다는 불만이 많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법안의 이견 조율을 하는 것이 국회의 몫인데 항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법안과 상관없는 이슈를 연계지어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몰법 같은 경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의 시급성을 이용해 추가 논의 법안을 던지며 협상력을 강화해 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정무위의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금융개혁 평가는?

19대 국회는 전반기에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고, 야당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물론 정부나 시민단체까지 이견 없이 경제민주화가 이뤄진 부분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두 가지다.

국회는 2014년 1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켰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2013년 8월에 개정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도 2013년 8월 처리됐다. 하지만 분리매각과 합병, 분할을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해 법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나 소액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적연기금 의결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관련 입법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법 추진에 있어서는 활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30여 개 재정ㆍ경제 관련법안을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부르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왔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하도급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법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상황에 대해서도 야당은 경제활성화법 대부분이 이미 처리됐다고 강조하는 반면, 정부ㆍ여당은 경제활성화법의 처리가 늦어져 효과가 상실됐다고 비난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인터넷은행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도 입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 소유규제 완화는 여야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고도 여러 쟁점에 밀려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약속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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