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래부, 알뜰폰 망 의무제공 기간 3년 연장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8:11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8:11

올 9월로 끝나...알뜰폰 활성화 위해 추가 연장키로

[뉴스핌=심지혜 기자]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SK텔레콤만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 기간은 올해 9월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을 도입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법으로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정했다. 이는 2013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올해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 제공하고, 대가는 정부와 함께 정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대가를 정한다. 

미래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이달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을 시 규제심사를 받고 법제처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 돼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를 사용하면서 가입자당 월 461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면제시한은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미래부는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으며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한번 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