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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망 의무제공 기간 3년 연장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8:11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8:11

올 9월로 끝나...알뜰폰 활성화 위해 추가 연장키로

[뉴스핌=심지혜 기자]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SK텔레콤만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 기간은 올해 9월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을 도입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법으로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정했다. 이는 2013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올해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 제공하고, 대가는 정부와 함께 정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대가를 정한다. 

미래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이달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을 시 규제심사를 받고 법제처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 돼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를 사용하면서 가입자당 월 461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면제시한은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미래부는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으며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한번 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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