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차명거래후 양도세 내지 않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조석래 효성회장이 과거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BW를 차명거래해 19억원의 이득을 올린 뒤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은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지분공시 위반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1999년~2000년 효성이 발행한 BW를 차명으로 취득한 뒤 전량 매도한 사실을 30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이런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자의 지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 회장이 이번 거래로 약 19억원을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추가로 인지한 조석래의 해외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 등에 통보했다"며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30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위반한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난 2009년 2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