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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1등기업은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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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계열사 내부거래 60% 감소···비규제 계열사 절반은 내부거래 증가

[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일 국내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기간 2012년~2015년)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너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KT&G와 조사내역에서 제외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2012년 10곳에 달하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1곳으로 줄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 13.4%를 매각하며 규제 기준(30%)에서 벗어났다. 이노션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도 지분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위스코와 현대엠코 등은 합병 소멸됐다.

2위는 GS로 13곳에서 8곳으로 5곳 줄었다. GS 방계인 승산레저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는 승산에 합병되며 감시 대상에서 빠졌다. 코스모산업과 코스모앤컴퍼니는 계열분리로, GS자산운용은 지분감소로 규제를 벗어났다.

SK는 SK텔레시스와 SK디앤디, SK앤티에스 등 3곳이 오너 일가 지분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을 삼성SDS와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으로 합병시키며 2곳 줄였다.

또 한화, 한진, 부영, KCC도 각각 규제 대상 계열사를 2곳씩 줄였다.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가 오너 일가 지분이 30.5%에서 29.9%로 낮아지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LG·OCI·현대백화점·미래에셋·영풍 등 5개 그룹도 1곳씩 감소했다.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줄여 규제에서 벗어난 비율은 7건(18.9%)에 불과했다.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줄여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춘 경우가 12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합병소멸 11건(29.7%), 계열제외 7건(18.9%) 순이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금액은 60%가까이 대폭 줄인 반면 감시망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 절반은 내부거래를 늘렸다.

CEO스코어는 기업들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너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해 감시망을 벗어났을 뿐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줄이고 오너 일가의 편법적 부 이전을 막자는 취지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규제 대상 기업에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나 총수 지배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오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당거래 수혜기업에도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CEO스코어는 이번 조사에서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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