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주사 체제 전환…순환출자 이미 해결
[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에 따라 사업 및 지배구조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9일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수혜를 입을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조정하고, 공기업집단 12곳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조만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하림, KCC, KT&G, 코오롱,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개선 방안에 따라 이들 집단은 사전규제인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벗어나게 된다. 다만, 사후규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핵심은 순환출자인데 이미 지난 2012년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2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인적분할하면서 사명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변경하고 신설법인으로 한국타이어를 세웠다. 이때 주력사업인 타이어제조는 한국타이어에서 담당하고 신사업과 자회사 지배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맡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