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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중도금대출 인당 2건·6억 제한…"분양시장 안정화"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1:29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1:29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기준을 1인당 2건, 대출 한도는 3억∼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분양시장 안정화 도모 차원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 중도금 대출 규제·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분양시장 안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중도금대출보증을 1인당 2건 이내,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보증 대상은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과 7월에 걸쳐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실수요자 지원책으로는 디딤돌 대출 규모(7조2000억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2.0~2.7% → 1.6~2.4%)하기로 했다.

이에 올 7월에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 본사업을실시하고, 실수요자가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지원(대출 후 3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해 수요·공급관리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 패키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DB>

◆ 입주시기 단축·리츠 규제 개선…"임대주택 확충 총력"

정부는 매입임대 활성화, 입주시기 단축,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에 나선다.

먼저,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2016년 1000호)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소형주택으로 개량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2016년 중 2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 2018년 이후 입주물량 중 5000호 조기 완공 등 2017년까지 2만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를 하향 조정하며,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 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이다.

이 외에도 겸업 등 규제완화,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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