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가구당 전용면적은 최소 36㎡ 이상이 돼야 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된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 밖에 오는 11일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인 ‘행복드림관’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가구당 전용면적은 36㎡ 이상이 돼야 한다.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권장 시설이 제시됐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 가변형 구조로 복합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인 ‘행복드림관’이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에서 오는 11일 문을 연다.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대표평면인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타입니다. 냉장고, 침대 등 실생활 가전‧가구는 물론 인테리어 소품도 함께 설치됐다.
4개 타입 특화평면 모형은 분합문형(16㎡, 대학생용으로 침실과 주방을 분할), 트윈형(26㎡, 대학생용으로 침실2개, 주방․거실 쉐어형), 공간분리형(26㎡, 사회초년생용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공간특화형(36㎡, 천장고가 높아 세대내 실내 공간 개방감 양호)다.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한다. 관람신청은 ‘The Green관’ 홈페이지(http://thegreen.lh.or.kr)에서 하면 된다. 단체관람(30명이상)을 신청하면 전문가이드가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