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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폴란드 등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인권침해 조사중

기사입력 : 2016년07월21일 16:39

최종수정 : 2016년07월21일 16:39

외교부 "북한 비핵화 위한 EU의 제재의지 반영한 결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유럽국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유럽의회 의원질의에 대해 EU 집행위는 고용·사회·노동총국 담당집행위원의 답변서를 통해서 해외 북한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보고서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EU 규범의 준수여부를 올해 중 평가할 예정이고,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사용의 EU 규범 위반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답변은 EU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이 EU 규범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EU 차원에서 사실 조사 및 필요 시 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EU는 금융, 교역, 해운,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5월 27일 채택한 데 이어서, 7월 14일 북한을 이란 등 여타 10개국과 함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러한 지정조치는 안보리 결의 2270호상 금융제재 그리고 미국의 북한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과 더불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EU 대북제재 압박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한 EU 28개 회원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EU 그리고 EU 회원국과 대북제재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5월25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인 카티 피리 의원(네덜란드 노동당)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며 서면으로 질의한 데 대해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

마리안느 티센 고용·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답변에서 "집행위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집행위는 강제노동을 비난하고 EU 기본권 헌장이 노예제와 강제노동, 모든 형태의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EU에서는 EU 회원국 국민이냐 제3국 국민이냐는 지위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를 금지한 입법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장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법규가 적용된다"며 "이런 법규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은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위가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를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폴란드 내에는 약 4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의 답변은 '인권침해'를 명분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려는 한·미·일의 구상에 EU가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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