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K텔레콤, 자율주행 위한 ‘차량통신’ 기술 개발 나서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09:29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09: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도로공사, 전자부품연구원과 기술협력 맞손

[뉴스핌=심지혜 기자] 글로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량’ 연구를 위해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와 국내 최대의 도로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로공사,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이 뭉쳤다.

SK텔레콤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자사 분당 종합기술원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차세대 차량통신(이하 V2X, Vehicle to Everything)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V2X’는 운전 중 신호등 등 각종 도로 인프라 및 주변 차량과의 통신을 통해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및 자율협력주행 구현을 위한 주요 기술이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 차량이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및 인프라 정보를 차량통신으로 제공하여 주행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기존의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한 V2X기술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도로와 차량간 정보교환을 통해 더 안전한 자율주행 방식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교통인프라와 통합교통정보시스템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며 전자부품연구원은 V2X 핵심 칩셋 및 솔루션 그리고 SK텔레콤이 보유한 차량용 IoT 플랫폼, 차세대 이동통신망 기술 등을 융합해 3사가 공동 연구를 하게 된다.

특히 3사는2018년부터 한국도로공사의 자율협력주행 연구 테스트베드인 경부선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및 영동선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0km 구간에서 개발 기술을 시연하고 미래 V2X 기술과 핵심서비스의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V2X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각각의 차량으로부터 확보하게 되는 차량의 위치 및 교통량 정보뿐만 아니라 사고 정보와 도로 인프라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돼 차량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차량통신 기능은 탑승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차량간 또는 차량-인프라간 통신 위주로 시범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차량통신의 성능개선 및 자율주행을 보조하기 위한 통합된 서비스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박진효 SK텔레콤의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이번 한국도로공사-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의 MoU를 통해 개발될 차량통신기술은 커넥티드카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볼보>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