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늘(12일)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최대 1% 정도 오른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에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주택의 공급면적 3.3㎡당 건축비가 574만3000원에서 583만4000원으로 9만1000원 상승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7% 인상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이다. 6개월(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1일 고시때 보다 1.67% 상승했다.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은 총 0.8% 하락했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총 3.9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0.67~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