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상시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시접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LH는 1차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2주, 2·․3등급은 4주 안에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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