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한 집에서 부엌, 욕실,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된 전셋집에서 사는 사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유형이 다중주택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부분임차 가구 중에서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만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중 연간 4200가구 이상(1400억원)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며 “그간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