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최저주거면적에도 못 미치는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주택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복지 실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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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사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은 빠져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설정·고시한다.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6.6%(268만가구)였던 미달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가구), 2010년 10.6%(184만가구), 2012년 7.2%(127만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룸·고시원 거주자들이 늘어남에도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곳에서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1699건에서 2015년 2250건으로 늘었더.
이러한 불법 방쪼개기는 환기시설 및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 및 소음에 취약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면 이에 대해 현재 최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지자체들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다.
김현아 의원은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준공도면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많아 건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권자가 확인·점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