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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치바 피해지역 주민,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차 검사 유예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5:55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5:55

강호인 국토부 장관 “모든 역량 동원해 복구지원…홍수방어 능력 증대” 지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태풍 치바의 영향으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울산을 포함한 남부지방 주민들은 피해 주택 복구비를 지급받는다. 또 침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가 유예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수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부파손 3000만원, 반파손 1500만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으로 받는다. 6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원,반파 900만원, 이자율 2.5%)으로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원(반파 1080만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다.

강호인 장관은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 복구를 지원하고 전국 차원에서 홍수방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5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사회간접자본(SOC) 등 소관시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했다. 도로 8개소, 철도 5개소 등 총 13건 중 11건의 복구조치가 끝났다.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한다.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유예(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 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 등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 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한다. 예산 전용 등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국 차원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방하천의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방하천 정비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한다. 홍수에 취약한 본류와 지류하천 합류부 제방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재해발생 우려가 높고 해결이 어려운 도시하천을 선정해 종합치수계획을 마련 중이다. 올해 홍수방어에 특히 취약한 도시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민안전처, 환경부와 합동으로 도시침수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전국 37개 지점에서 실시하는 홍수 예·경보제를 전국 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한다. 예보시간도 홍수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물관련 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만큼 철저한 사전방어체계구축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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