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 한 요양원장 A씨가 21일 고발됐다.
- 입소자 9명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신고했다.
- 선관위는 허위 신고를 중대 선거범죄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충남 지역 한 요양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가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요양원장 A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에게 지시해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 동의 없이 작성하도록 한 뒤 확인 날인을 거쳐 읍행정복지센터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실제 대리투표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라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