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일부터 국민·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 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전세 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행복주택과 영구 임대, 국민 임대주택은 신규 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계약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LH를 방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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