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
[뉴스핌=이수경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각)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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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식은 물론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 등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가당 표시가 된 가공식품은 생산, 조리, 소비 과정에서 글루코스, 과당 등 단당류나 이당류가 첨가된다. 자연에서 얻는 꿀과 시럽, 과일 주스, 주스 농축액에도 당 성분이 들어있다.
즉 무가당 식품,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등이 든 식품에는 과세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10~30% 낮춘다면 식품 소비 변화를 통해 비만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그룹 회의에서 11개 통계 자료를 논의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설탕 첨가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 계층에도 설탕세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