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억원에 낙찰받고 14차례 설계변경해 2797억원으로 늘려
[뉴스핌=황세준 기자] 수서고속철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GS건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서울 GS건설 본사와 경기 용인현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평택 고속철도 3-2공구 공사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GS건설을 검찰 수사 의뢰했다. 추진단이 대형 국책사업 현장 예산 누수 점검 과정에서 GS건설이 설계 변경으로 과다한 예산을 받아간 정황을 잡은 것.
수서발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조2711억원이고 GS건설이 수주한 구간의 최초 낙찰가는 1139억원이다.
GS건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14차례나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1658억원 늘어난 2797억원이 됐다. 검찰은 GS건설의 설계변경이 적절했는지, 변경한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했는지 등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개통 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난 2월 용인역(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공사구간에서 지반 균열이 발견돼 연말로 개통이 연기됐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