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맥킨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의 장점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연구용역을 맡긴 맥킨지에서 '의사소통 저하',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파벌주의 심화' 등의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거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거래소>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맥킨지는 '거버넌스 조직체계 변경간 발생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달 17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경수 전임 이사장 재직 당시 조직구조 변경과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당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비용은 약 1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전달된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목표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부문의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변화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체계변화를 통해 향후 정보 분배나 장외 파생·채권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맥킨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규제 대상 법인 구분 ▲외부업체 인수 및 합작법인 추진 ▲사업부문별 파산관리 ▲조세 절감 등 지배구조 체계를 지주사로 전환했을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합 법인을 유지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규제당국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등 사업영역별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가별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인수합병(M&A)도 보다 쉬워진다는 내용이다.
또 파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영역의 경우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파산하면 모기업에 대한 재무적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 피난 국가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해 조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맥킨지의 의견이다. 이들 장점은 일본, 유럽, 홍콩 등 지주회사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맥킨지가 제시한 단점은 장점보다 많았다. ▲전사 관점에서의 관리 복잡도 증가 ▲조직간 단절에 따른 의사소통 저하 ▲의사 결정의 비효율화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 파벌주의 심화 등이 대표적.
특히 회사를 사업별로 구분하면 법인 내부 임직원의 전체 그룹차원의 소속감 약화와 주요 정보의 독점 등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첩사업을 진행할 때 각 법인별 이해상충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비선호 계열사 인사에 대한 불만과 계열사 출신 인력간 결집력 강화, 소수 파벌에 의한 지주회사내 주요보직 독식 등의 우려도 예상됐다. 이들 단점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경영관리는 한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증권거래소 도이체뵈르제(Deutshe Boerse AG)를 맥킨지가 직접 탐방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전사 조직은 재무나 위험관리, 인사,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에 집중하고 각 사업 법인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중요한 사업은 전사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라는 게 골자다.
한편 이 같은 부정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영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전임 이사장 시절부터 2년째 추진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전환시 장점만을 부각하며 각 시장별 경쟁력을 확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지난달 선임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최근 언론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법안 통과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한 차례 물을 먹은 법안인데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언급된 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법안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맥킨지 연구용역 목적은 향후 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등 미래 전략을 그리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전략이 담겨있어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보고서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마지막 부분에 잠재적 위험이 언급된 것은 보통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가 바뀔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일 뿐 거래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8-11 06:00
日 H3 9호기 발사 성공[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2026-08-11 09: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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