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짓는 새 아파트는 단열을 강화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소 50% 이상을 아낄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건축비가 264만원 올라 분양가가 상승한다. 다만 9년 이상 거주하면 에너지 비용을 아껴 이를 상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높아진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환기에너지 추가,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을 도입한다.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가구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를 도입해 LED조명 사용을 유도한다.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이하 3점)이 되는지 평가한다.
또한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새로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가구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했다.
이 밖에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높였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번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건축비는 가구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오른다. 다만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하면 전용 84㎡ 기준으로 1년에 약 28만1000원을 아낄 수 있어 8.8년 이상을 살면 이익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2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