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계자 "2년후에는 청년 신규 채용 규모 감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해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은 총 임금이 정해져 있어 정규직 정원이 한정적인데, 정부가 신규 정규직에 대한 초과 현원 인건비를 최대 2년간만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즉 2년후에는 총 임금에 따라 신규 정규직 채용규모를 빈자리를 채운만큼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16일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남성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 자리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은 단기간 성과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남성의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발생한 빈 자리를 각각 정규직 풀타임과 4시간 근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올라가는 동시에 약 2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신규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자료=고용노동부> |
이에 대한 해당 기관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총 임금 규모상 정규직 정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신규 정규직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2년간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만약 육아휴직률 등이 2년후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신규직원 채용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최악의 경우, 정원초과가 발생해 정부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뽑고 있지만, 제한된 정원과 인건비 등에 대한 문제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층 채용 달성률은 76%로 시행 초기인 2014년(81.5%)에 못미쳤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0인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기관 모두 지난해 청년층 채용 달성률이 전년대비 미달하거나 같았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인한 빈자리를 청년 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정규직 직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경우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채운다는 구상인데, 사실상 아르바이트와 다를게 없어 보인다. 게다가 4시간 정규직으로 입사할 경우, 어떤 경우라도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빈자리로 들어온 정규직 직원은 공채 시험 등을 보지 않으면 풀타임 근무로 전환되지 않는다"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청년 일자리를 점차 늘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대로 우리가 따라주면, 앞으로 2년간은 취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하지만 2년후부터는 채용규모가 감소하거나 누군가는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매년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청년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단기간 보여주기식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