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 받기 위해 검찰로 출발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주 안에 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주에는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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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헌재 측 관계자는 "지난 23일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따라 헌재 측 담당자가 오늘 오후 2시경 수사 기록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며 "오늘 안에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기록이 확보되면 이번 주 안에 준비절차 재판을 마무리짓고 다음주에는 변론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주 안에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헌재 측 입장이다. 제2차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로 확정돼 있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는 수사기록을 받은 뒤 구체적인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