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율을 내린다. 또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주택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가입이 보다 쉬워진다.
5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아파트 기준 연 0.15%에서 0.128%로 인하한다.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가 대상인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적용하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에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같은 기타주택 보증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도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세금을 보증상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지난해 실적이 전년대비 약 7배,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17배 급증했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