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포기했나…매년 국민 혈세 100억 털려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건수 연간 20만건
10년간 경제적 이익 1조2000억 추정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0억원 이상이 건강보험증 재발급 및 부정사용 등으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손을 뗀 모양새다. 일부 시민단체 및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부담을 느낀 때문인지 주무 공단과 엇박자를 연출하기도 했다.

7일 보건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잘못된 정보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수 년전부터 자체 용역을 진행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공단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건강보험증 편익 분석.<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코나아이>

전자건강보험증은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으로 평가된다. 전자건강보험증에는 본인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를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거나 칩 내부에 저장하는 게 특징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대만,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를 추진하는 까닭은 건보료 재정 누수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20만5316건이 적발됐고, 피해금액은 55억6700만원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증 발급 및 재발급으로 인한 용지비와 우편비용 등으로 연 6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의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 낭비가 최소한의 규모라는 사실이며, 외국인 부정사용 등을 비롯해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경우 누수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누수액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건보료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히려 현 시스템은 부정사용 가능성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사진과 이름 등만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치료기록 등 개인정보는 칩셋 내에 보안처리가 돼 있어, 분실하더라도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된 기존 종이건강보험증보다는 보안상으로도 더욱 안전한 것이다. 게다가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10년간 경제적 이익이 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건보료 개편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상당부분 메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외면해왔다. 건보공단과 코나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찬성이 78.9%로 반대(21.1%)보다 훨씬 높았지만 일부 반대하는 단체에 막혀 검토중이라는 의견만 밝혀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가 잘못된 정보를 노출한 것도 본격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 건보공단과 전자건강보험증 관련해 다른 대안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먼저 통화한 관계자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겠냐"면서 "본인확인을 명확히 할수있는 여러 대안을 찾기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추진을 포기했냐고 재차 물었을 때에도 해당 관계자는 "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