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 구축…지자체에만 승인 신청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등산 위주로만 이루어진 국내 산악관광에 '하늘길'을 추가해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는 핵심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케이블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One-stop)'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산림청 등 다수 관계부처에 승인심사를 개별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지자체 주도의 관계부처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으로 바꿔, 사업자가 지자체에 승인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더욱 깐깐해진다.
유럽표준에 비해 미흡했던 안전관리기준을 유럽표준 수준으로 강화하며, 노후시설 교체시 교체에 필요한 부지 확장을 허용한다. 시설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케이블카 운송 종사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할인패스권과 패키지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케이블카와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스위스와 일본 등 산악관광 선진국은 케이블카를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주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토의 64%가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산악관광 형태가 등산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환경훼손 우려와 관련 이 차관보는 "크게 우려할 것 없다. 절차를 하나로 묶어 간소화하겠다는 것일뿐, 환경과 교통 등 개별 심사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