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모든 임대주택에 심장 활동이 정지된 응급환자에게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가 보급된다.
27일 LH에 따르면 주거자산관리처는 입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체 898개 임대주택단지에 자동제세동기를 연내 보급한다.
특히 관련 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5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에도 모두 설치된다. 또한 설치 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소모품(패드, 밧데리 등)을 교체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직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CPR(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안전관리 담당직원에게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응급처치 일반․전문과정 교육도 추가로 시행한다.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60~80%를 차지한다. 심정지 발생 후 4~5분이 경과하면 심각한 뇌손상을 가져오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오주희 LH 주거자산관리처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단지 내 사고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단지 전체에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하게 됐다"며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이 함께하는 위기대응훈련과 CPR 교육, 지진 및 화재 시 행동요령과 같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단지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