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2시간 버스를 운전하면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종류의 버스 운전자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4시간 운전을 하게 됐다면 30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전세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3시간까지 연속해서 운전할 수 있고 이후 30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후 다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버스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내야 한다.
버스기사 운전 및 휴식시간 <자료=국토부> |
또 도로에서 전세버스가 2대 이상씩 대열을 이루면서 운전하면 운전자는 15일(기존 5일) 자격이 정지된다.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는 6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6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했다면 40일 동안 버스를 운전하지 못한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출발 전 운전기사의 질병, 피로, 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360만원(기존 180만원)으로 높아진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는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 교육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다. 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버스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