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명 정직 등 중징계…코레일 "74일간 불법파업 강행"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철도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을 해고했다.
2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7일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최장기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
우선 코레일은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과 신임 강철 노조위원장(다음 달 임기 시작)을 비롯한 노조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했다.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코레일은 이들 이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여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관련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권리분쟁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중앙노동위원회 권고 제시안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된다"면서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불법적으로 74일간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같이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