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사용에 대한 외부화계감사 결과를 감사가 끝난 후 한 달내 제출해야한다. 관리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근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외부회계 감사인은 회계감사가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안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주택관리사단체 공제사업 업무범위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사업자 손해배상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첫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