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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의심사례, 열흘간 462건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06:00

국토부, 지난달 21~30일 점검 결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달 21~30일 주택청약시장 불법거래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462건 적발됐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30일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업소(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였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462건 발견됐다.

불법 중개업소인 떴다방은 31곳 철거했다. 불법전매·무등록 중개, 수수료율 미게시를 비롯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행위도 6건 있었다.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해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5명 있었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24명이었다.

점검팀은 이들 위반행위를 지자체와 경찰청에 알려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약시장 점검팀을 가동해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다운계약 자진 신고포상금 제도(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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