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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 ‘예비주의보→나쁨’…교육부, 미세먼지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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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발표
연구학교 지정하고 체육관 없으면 간이체육실 설치
교육과정 탄력운영 권장 등 실외수업 대체방안 추진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의 전광판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알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과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매뉴얼 개정을 지난 20일 완료했다.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기존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나쁨'으로 한 단계 낮춘다는 내용이다.

또 학교 구성원의 미세먼지 인식을 개선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등도 추진된다.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는 예보깃발, 전광판 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상황을 구성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했고, 교육부에는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도 힘쓰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외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는 것은 물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해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나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는 "건강취약계층인 유아나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학교 내외에서 지속적 관심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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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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