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여부, 안전진단기관 등록요건 적합여부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31일까지 전국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거나 안전을 진단하는 기관을 점검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전국에 있는 유지관리업체 784개소와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은 불법 하도급 여부와 안전진단기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심으로 한다.
다른 업체명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를 비롯한 점검도 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