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등 제외하고 모두 입주 허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시설 공사를 끝나기 전에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을 오는 12일 관보에 게시한다.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은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아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일부 준공을 받을 수 있다. 등기가 안되면 공장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한다.
일부 준공이 가능한 곳은 솔베이, 오시아이에스이(OCISE), 이시에스(ECS), 오·폐수 통합이송펌프장을 비롯한 24만1037㎡ 규모다.
입주 기업이 고유 색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조 색 명도·채도에 대한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변경해 허용되지 않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다. 허용됮 않는 시설은 위락시설, 묘지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주택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되고, 입주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시계획 변경 서류와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7조와 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