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새만금지역 입지규제가 완화돼 관광호텔과 박물관 건설이 허용된다.
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인 군산·김제·부안보다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적고 용적률, 건폐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14개 용도지역 80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도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새만금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용적률, 건폐율 허용범위도 늘어나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