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12월 시행
[뉴스핌=백현지 기자]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신축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재 30~40%에서 50~60%까지 높아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오는 15일 공포 후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환기, 냉방과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명밀도도 평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하겠지만 주거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절감률 40%기준을 60%로 강화시 가구당 약 146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28만1000원 가량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5년 3개월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20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된 바 있다.
향후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