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 현장 점검에서 1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와 101건의 허위계약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시스템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다.
강남 대치동 일대 모습 <사진=삼성물산>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지난 이틀간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신고건을 검토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 통보했다.
또,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합동점검반은 특정 단지 또는 분양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암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