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이모(29)씨와 남모(2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사했다. 남씨는 해당 쇼핑몰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씨와 함께 근무했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있던 A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씨는 사건 당일 이씨에게 'A씨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라는 연락을 했다. 경찰은 남씨가 이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A씨의 시신과 침대 주변에는 밀가루와 흑설탕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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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살인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옛 직장상사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