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9곳을 지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과 지방 20곳 등 총 2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0차 관리지역은 9차와 동일하다. 추가 지정 지역이 없고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선 ▲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남양주시(공동택지 제외) ▲용인시 ▲안성/평택시, 인천에선 ▲연구수 ▲중구가 포함됐다.
지방에선 ▲제주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가 포함돼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다.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자료=HUG> |
총 29곳 중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인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에 따른 신규 지정은 21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곳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인천 연수구 ▲경기 남양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강원 원주시 ▲경남 양산시가 지정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445가구로 조사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6859가구의 약 69%가 관리지역에 집중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인수(매매/경매/공매)할 때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자료=HUG>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