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 위해 노력
[뉴스핌=백현지 기자] #지난 주말 강남구 반포동에서 이사할 아파트를 찾던 A씨는 오후 2시인데도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서 당황했다. 부동산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근처에 있다며 5분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부동산들이 불을 꺼놓는 이유가 뭘까?
정부가 부동산 과열이 진정되기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견본주택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떳다방'은 물론 한 곳에서 오래 영업해온 중개업소까지 모두 문을 닫고 때이른 여름휴가에 나선 것. 바로 정부의 부동산 현장점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암행 이동단속'이라 불리는 부동산 현장점검을 실시하자 아예 문을 닫은 부동산들이 많아졌다. 이번 부동산 현장점검은 사전고지방식이 아닌 게릴라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기한 단속으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 김학선 기자> |
강남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지만 불법 전매계약서 같은걸 사무실에 둘리가 없지 않겠냐"며 이어 "서류에서 사인을 잘못하거나 중개수수료 요율을 잘못 기재한게 재수없게 걸리면 안되니 조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의 원인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분양권 전매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양권을 전매할때는 다운계약을 하는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견본주택이나 분양현장에서 계약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내 팔 것을 종용하는 떳다방은 대부분 모습을 감췄다. 더 나아가 인기지역 중개업소들도 몸을 사리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당국이 '일벌백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본보기로 걸릴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강남 B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현장점검이 일반적인 점검보다 강도가 세다"며 "같은 실수라도 패널티가 더 세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될텐데 당국이 무기한 점검을 선포한 것은 거래를 하지말라고 하는 말과 다름 아니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주택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의도는 없으며 단속과 함께 계도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되기보다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의 의미는 분양 현장에서 물을 흐리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중개계약상 미비한 점을 계도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며 "현장점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도 언제까지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을 것인 만큼 주택거래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게릴라식으로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달에 몇 번 나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까지 총 다운 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총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과 입주자저축통장을 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