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과제] '죽은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00

채권추심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채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죽은채권에 대한 무리한 추심 및 무분별한 매각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채무의 일반적인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살아난다. 게다가 일부 채무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빚을 상환한다.

이를 이용해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고, 대부업체는 이 채권으로 무리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채권 추심에 이용되는 규모가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리한 채권 추심이 채무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자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12조1285억원에 달했다. 총 33만4174명의 채무가 탕감되는 효과였다.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도 지난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 행위를 1일 2회로 제한하고, 추심 전 통보의무를 강화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불법 채권추심이 잡히지 않자 아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까지 가세하면 대출채권 관리 강화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초 국회에서는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의 경우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금융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가이드라인으로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금지해온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악용해 빚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는 충분히 소송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상환 능력이 없고 이미 금융회사 장부에 경제적 가치가 0원이 된 채권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추심이나 매각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