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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법안 추진 본격화...가격하락 vs 시장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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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단말기 자급제 골자 법안 발의
이통사 마케팅비 줄어 요금 인하..소비자 혜택 증가 기대
유통망 피해 예상...제시 대안 실효성 거두기 어려울 듯

[뉴스핌=심지혜 기자] 스마트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을 따로 구입하게되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움직임 본격화된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유통망에서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이 함께 판매되는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제조사 지원금 공시 ▲이통사·제조사 외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이통사 상품 동시 판매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단말기 자급제 구조. <사진=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

핵심은 이통사 유통점에서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다.

이통사는 유통점에서 상품과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단말기 지원금을 함께 부담한다. 제조사도 일정부분 이를 함께 분담한다. 가입자 확대를 상품 경쟁이 아니라 단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각 사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이같은 구조 속에서는 이통사가 상품보다 단말기에 재원을 집중하게 해 ‘통신비’ 절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혜택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대부분의 유통망에서 단말기 할인을 명목으로 강요하던 특정 요금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제조사로 하여금 출고가를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어 통신 요금 인하나 멤버십 등 주변 혜택 강화도 기대된다.

또한 유통망에 지급하던 다량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통사가 통신비를 깎아 줄 여력이 커진다.

김 의원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에 투입될 경우 연간 약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그러나 이는 첨예하게 얽힌 각 업계의 입장 차를 풀어야 해 쉽지 않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일반 유통점이다.

이들에게는 단말기와 통신상품 판매에 따른 판매 장려금이 주 수익원이다. 별 다른 대책 없이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에서 손을 떼게 되면 당장 판매 장려금을 보장 받기 어려워진다. 이들 역시 단말기를 필두로 실적을 올렸는데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통 구조가 제조사 양판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점들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이통사나 제조사는 구조 변화에 따른 손익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조사, 이통사를 제외한 유통망에서만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말기 공급 차원에서도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알뜰폰에도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가능해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또다른 시장 규제로 작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비슷한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인다고 해서 이를 요금 인하에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대형 유통망이 진입할 경우, 이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혜택 등으로 인해 소형 유통망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판매점 규모에 대한 것은 공정위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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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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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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