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열차 내에서 음주로 여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공포 후 시행은 6개월이 지나서부터다.
지금까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즉결심판이었지만 새롭게 처벌기준이 마련됐다.
운전업무종사자를 포함한 관제업무, 여객승무 종사자의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
음주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열차 내 치안강화와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