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아파트 내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
공동주택 발코니, 화장실처럼 집안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됐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사실관계 확인・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권고에 입주자는 협주 의무를 지게 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위한 입주자 자치조직 구성과 운영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관리된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