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 불가능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자금난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로 전매차익을 얻는 불법 전매가 횡행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199대 1을 기록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중단되자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할만한 땅이 부족해지고 있다. 주민 입주가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기도 했다. 특히 약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
이제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추첨방식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한다.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