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1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 설정하고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5년 1795명에서 2021년 1050명으로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25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보행자 중심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 분야 24개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중 보행 중 사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보행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화재, 추락,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72%(4621명)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2014년)으로 OECD 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다. 34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이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평균 3.0명)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국내 보행자 사망자 중에서도 2012년 47.3%에서 2014년 48.1%, 2016년 50.5%를 차지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취약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우선 줄여나가기 위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운행속도 30km로 제한하는 ‘30 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일정 구간을 ‘보행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도로 구간별로 제한속도가 다양했던 도시부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설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로 일괄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보행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하고 과속, 이륜차 인도주행,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한다.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를 ‘ㅁ’형 및 ‘X’형으로 개선한다. 야간에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를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정비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승차형 구매시설(드라이브 스루)은 사업장 주변에 차량 출입 경보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 중 스마트 폰 주의”등 보도 부착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