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재건축 9부 능선을 넘은 반포3주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서초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서초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앞서 3주구 조합은 지난 7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감도 <자료=서울시>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당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조합 대의원회를 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은 다음달 초순 시공사 입찰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시공사 입찰에는 지난 2015년 컨소시엄으로 '반포래미안아이파크'를 공급한 이래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이 없는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로 강남 재건축 단독 수주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반포주공1단지에 속한 3주구는 1·2·4주구 통합 조합과는 별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주구는 전용면적 72㎡ 단일 평형 1490가구로 구성된다. 재건축 후 지상 35층 17개 동 건물에 209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2·4주구에 비해 한강 조망은 떨어지지만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절차와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를 병행해 오는 12월 29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일정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