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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문 닫으면 동네슈퍼도 셔터 내려야 해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4:38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복합쇼핑몰로 확대
업계 "오프라인 유통업체 힘든데…또 국내 기업들만 "

[뉴스핌=장봄이 기자] 유통업계 의무휴업 규제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오자 관련 업계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시행하는 의무휴업 제도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 범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신세계 스타필드·롯데몰 등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부(참고사진) <사진=뉴스핌>

일반적으로 영업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오락·업무 기능 등이 모인 문화 관광 시설을 복합쇼핑몰이라고 칭한다. 한 개 업체가 운영하는 편의시설로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들도 운영하고 있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월 4회로 늘리고, 외국계 기업인 이케아 등을 의무휴업 규제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기존의 정부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의무휴업 규제의 취지인 골목상권·소상공인 살리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이 포함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연대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업체인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골목상권 살리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진정한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경쟁하기 보다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목적으로 상생·협약하고,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늘어야 인근 상인들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3년 간 A카드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형마트 소비금액은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전통시장 소비금액도 줄어 들었다. 대형마트는 2014년 -4.6%에서 지난해 -6.4%를 기록, 전통시장은 같은 기간 10.8%에서 -3.3%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통시장 등 인근 상권을 위한 규제 시행에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단체들은 의무휴업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를 통해 평일 의무휴업 대체가 가능하며, 현 제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휴업 제도 실시를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동시에 경제적 침체에 빠진다는 주장은 엄연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업체들과 경쟁에 밀리면서 갈수록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외국계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 세부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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