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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 비행, 부산 영도 등 전국 7곳서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09:00

국무조정실,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11월부터 부산 영도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밤에도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 분야를 지원키로 해서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가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후속조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산업에 진출해 제품 테스트를 하려는 사업자가 담당 부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허가가 나면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드론은 현재 모든 항공기 사용이 가능한 일반 공역에서 야간비행이나 고도 150m 이상 비행, 조종자 시야에서 벗어난 비가시권 비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 영월,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부산 영도, 대구 달성, 전북 전주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허용한다. 야간비행은 물론이고 450m 상공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

응급환자 수색 및 응급물품 긴급배송에 드론을 활용하는 모습 <자료=국토부>

정부는 드론 규제 탄력 적용을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드론 이외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향이다.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규제 리스트에서 벗어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및 네거티브규제 검토 절차, 사후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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