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을 쌍방합의 없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의 활성화는 물론 기능이 미약했던 지방분쟁조정위의 활성화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9월 29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고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이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