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황제노역’ 기간 하한 조항 합헌...소급적용은 위헌”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6:14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을 정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2년 7월과 2013년 1월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6월 26일 공소제기됐다.

이어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억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청구인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500일 이상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시행일인 2014년 5월 14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장유치조항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이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노역장유치조항은 노역장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벌금에 비해 노역장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노역장이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 벌금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기간의 하한이 증가되도록 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고, 상한이 3년인 점과 선고되는 벌금 액수를 고려하면 그 하한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노역장유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 판단했다.

헌재는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징역형과 유사한 형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불소급원칙 적용대상이 된다”며 “이 조항 시행 전 행한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심판 조항 시행 이후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노역장유치는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며 “여기에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청구인들의 경우 범죄행위 당시에는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노역장유치조항이 정한 기간보다 짧은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구축돼 있었고, 법원의 실무 관행도 그러했다”며 “이번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그리 크지 않으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재판관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신중하게 입법해야 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기존의 특별형법 조항에 대하여도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